사회
'집무실 성폭행 스캔들'
박 모여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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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2 [21: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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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이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52·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서 시장이 모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수차례 전송해 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시장은 이에 지난 11월 A씨를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과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다 빈정이 상해 골탕 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유포 대상을 밝히지 않는 점 등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법 제16형사단독 이도행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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