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보건소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에 부응해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밤 7시부터 11시까지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이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대상시설로 지정된다.
이 번 홍보 및 단속 행사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보건소 건강사업과 60여 명의 전 직원들과 포천시 주부 금연서포터즈들과 함께 포천동, 소흘읍, 선단동 일대 음식점 및 PC방 등을 순회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계도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실천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많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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