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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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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3 [07:0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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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당해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내인 무주택세대주가 2순위로 모집호수는 85호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모집호수는 5호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로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LH 콜센터(1600-1004) 및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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