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비서실장 김모(55)씨, 건설업자 이모(57)씨 구속
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모(55)씨와 건설업자 이모(57)씨가 21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와 증거인멸등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박모(52)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씨는 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비서실장 김씨와 건설업자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서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장은 지난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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