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소방안전분야 개정법령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방안전분야 법령에는 ▲ 일정 규모가 넘는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 ▲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반드시 소방관서에 보고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기존 시설업자가 아닌 건축물 관계인이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 ▲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것 등이다.
특히, 1년에 한 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보관하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서를 소방서에 30일 이내 제출하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인 것을 연면적 5000㎡ 이상 11층인 공동주택(아파트)까지 확대 적용 됐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 마다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취약시설은 면적과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완공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도 일부 추가된다.
포천소방서 재난안전과 김철규 예방주임은“개정된 소방법령을 미숙지하고 있는 경우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 게재 및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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