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의혹女,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중..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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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09 [07:0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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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의 성추행 돈 무마 의혹을 수사중인 포천경찰서는 8일 서 시장의 성추문 의혹을 퍼뜨린 박모(52·여)씨를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박씨를 재소환해 조사하면서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입건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는 당초 "성폭행은 없었으나 서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속였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는 서 시장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56)씨와 중간브로커 이모(56)씨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추가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이 같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시장의 지시 없이 홀로 진행했다"며 시장 연관성을 부인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사건을 서 시장 몰래 제 3자가 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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