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56)의 성추행 금품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포천경찰서가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P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며, 금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P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의 '추문'으로 사건이 불거지자 시장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는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주기로 한 차용증을 P씨에게 전달했다.
P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포천경찰서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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