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포천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서 시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포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P(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으며, 또한 P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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