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포천시보건소, 금연홍보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금연 구역 확대)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5/01/16 [13:17]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플러스

지난 해에는 금연구역을 100m₂이 넘는 경우만 지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물론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어 모든 구역에 관계없이 흡연이 금지된다.

▲     © 포천플러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재떨이, 종이컵을 이용하여 흡연을 한 경우 흡연한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을 방조한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배재수 보건소장은 전면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위해 야간에 직접 음식점을 방문하는 등 간접흡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포천플러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