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15일 시청 2층 시정회의실에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해야 한다.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중 포천시는 3,021 필지로 이번 포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5일 공시된다.
이렇게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2월 25일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http://www.kais.kr/realtyprice)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타당한 경우, 조정해 4월 14일 조정 공시한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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