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홍보 나서
올해부터 화재위험 작업시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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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0 [12: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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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에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주요 골자를 보면,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은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고시에 의거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위 와 같이 비슷한 기타 작업(국민안전처 고시) 등이며,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를 설치해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 소화기 - 소방서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이상,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간이피난유도선(유도등) - 바닥면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등 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 시행이후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 상황을 보면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찾아 볼 수 가 없다.

 

포천소방서 김성주 민원팀장은 “ 법 시행 초기라 시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법이 시행되었어도 일일이 현장 확인과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말하며 “포천시 허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설치 대상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설치자인 시공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법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삼기 포천소방서장은 이용훈 예방팀장과 김성주 민원팀장을 불러 “기온 급 강화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화기 취급이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화재 위험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 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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